한국언론진흥재단 - 뉴스저작권 이용 가이드북을 먼저 읽고..

뉴스 카테고리를 사용하기 전에...

아무래도 다루는 내용들이 경제 기업 주식에 관련된 주제인만큼

뉴스를 보는것이 아주 큰 영향이라 생각이 들어서

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매일 뉴스를 읽는 습관을 들이며 괜찮은 소식과 

그 소식의 내용이 나를거쳐 새로운 내용으로 재창조 될 수 있다면 

스스로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뉴스를 사용하기 전에!

제목에 있다싶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권 이용 가이드북을 전부 읽고 왔습니다.

 

https://www.kpf.or.kr/front/user/main.do

위 링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향하는 사이트이며

뉴스저작권을 검색해 거기 공지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받아 읽었습니다.🔎


 

저작권 및 사용해도 되는 방법에 대해서

이중에 .. 저작물이란것이 도대체 무엇이냐? 에 대한 정의에

'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.'

라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.

 

그렇기에 뉴스를 단순 인용해와서 거기에 나만의 사상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 그것또한 저작물이 될 수 있겠구나 알게됐습니다.

뉴스는 어문저작물에 해당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똑같이 받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.

무단복사 및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지만

단순 사실 보도(스트레이트 기사) 와 같은 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되어있네요

부고, 인사동정, 주식시세, 일기예보,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건사고 단신 기사는 

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네요🤔

일단 주식 시세관련해서는 굳이 관련 뉴스를 들고올 필요 없이 제가 차트를 항상 보기때문에 ..

장이 마감되고 나면 상승 하락주 상위주식들을 전부 기록해두기에 .. 사용은 안할 것 같네요

 

그리고 또 읽던도중

제가 처한 사례에 대해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었는데

개인 블로그 , 카페에 뉴스를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뉴스저작권 침해입니다. 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.

공중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뉴스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올리거나 이를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.

 

그렇다면.. 내가 뉴스를 제목만이라도 가져와서 나의 생각을 담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수는 없는 것일까? 라는 생각을 하며 쭉쭉 더 읽어봤습니다.

그러니 뉴스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부분을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.

 

링크의 종류에는 단순링크 , 직접링크, 프레임링크, 임베디드링크 가 있는데

이 중 단순링크 방식 (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방식) 으로 이용하라 그것이 바람직하다 합니다.

 

또 쉽게 YES OR NO 로 진단해보는것이 있었는데

뉴스기사를 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.. 뉴스의 제목 혹은 1~2줄만 사용할 경우 합법이라 말합니다.🤔

다행이네요 이전에 써온 글에서 뉴스내용을 적진 않았고

또 제목만을 캡쳐해놓은 사진만 나열해 놓았기에 어느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다행입니다.


이 부분을 지키면서 뉴스를 읽고 괜찮은 뉴스는 기록해두면서 

경제가 흐르는 것도 보고 , 배우고 

기업과 관련된 괜찮은 소식들도 한번 가져와서 새롭게 생각과 주식 시세와 연동해서 보고 해봐야겠습니다.🧐